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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주말 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3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주말 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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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주말에도 카드회사를 통해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 부족으로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주말 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카드사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연 매출 5억 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83.2%)에 대해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한 뒤 2영업일 안에 매출대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가 영업하지 않는 날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영세 가맹점의 경우 주말·공휴일 중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왔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체 등에서 사실상 카드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매출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해왔다는 것이다. 

주말 카드승인액 일부 대출 가능해져

이와 관련해 그 동안 금융위는 법령해석을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왔다. 카드사에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을 더 받으려 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정책 의도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당국은 이날 카드사의 주말 대출 취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점은 주말 대출의 경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뒤 상환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주말 대출 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도 영세 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태그:#금융위원회, #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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