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3일 '대명루첸' 육교 불법 철거 및 동별 사용검사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지난달 20일 대명루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했다"며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자체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했다"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 하겠다"며 "또한 ㈜루첸파크는 도로, 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월 20일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미이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끝으로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ㆍ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하여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관련법에 의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고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한 대명루첸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주)루첸파크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지난 16일 평내호평역대명루첸포레스티움아파트 사업시행자인 루첸파크는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등의 수립 없이 평내동 202-10번지 소재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었다.
관련 법령은 육교를 철거하기 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충분한 보행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은 육교가 철거돼 170m 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구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