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 남양주

관련사진보기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3일 '대명루첸' 육교 불법 철거 및 동별 사용검사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지난달 20일 대명루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했다"며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자체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했다"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 하겠다"며 "또한 ㈜루첸파크는 도로, 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월 20일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미이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끝으로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ㆍ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하여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양주 평내동 평내육교 철거공사 안내문
 남양주 평내동 평내육교 철거공사 안내문
ⓒ 남양주

관련사진보기

 
앞서 남양주시는 관련법에 의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고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한 대명루첸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주)루첸파크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지난 16일 평내호평역대명루첸포레스티움아파트 사업시행자인 루첸파크는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등의 수립 없이 평내동 202-10번지 소재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었다. 

관련 법령은 육교를 철거하기 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충분한 보행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은 육교가 철거돼 170m 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구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태그:#남양주, #조광한, #육교철거, #루첸파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