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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1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이주민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삼열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1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이주민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삼열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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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입법 권고를 추진하는데 이어, 지난 14일 정의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종교계도 이에 발맞춰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대종단(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이주·인권 협의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가 2007년 발의한 이후,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발의 및 논의를 해왔으나 연거푸 좌초되고 있는 상황이다. 

4대종단 협의회는 지난 11월 헌법재판소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제기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곧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이 1979년 UN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것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UN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고있다. 인종차별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제사회 인권기준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전한 것이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1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이주민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1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이주민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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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종단 협의회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주민들이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국 언어로 받지 못했고,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날 개신교계 입장을 발표한 우삼열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서기)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는 인종차별 '반대시위'가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인종차별이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철폐와 금지를 촉구한다고 말하는 게 맞다"라며 "강 건너 불을 보듯, 남의 문제인 듯 인종차별 문제를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몽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다들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언급하지만, (한국에서도)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그치지 않는다"며 "다문화가족의 자녀분들은 학교에서 차별 받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에 의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분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적 입장에 따르면 외모,신분,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며 "부처님은 출가하여 수행할 때는 신분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했다"며 '차별없는 세상'이 종교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1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접 조속 제정 촉구 국제 오체투지'를 벌이면서 차별금지법 추진 움직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차별금지법, '보수 개신교계' 반대 넘어서야 
   
2018년 1월 28일 오후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 공원에서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도민시국 집회 및 기도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 I SAY NO"라는 말이 써있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8년 1월 28일 오후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 공원에서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도민시국 집회 및 기도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 I SAY NO"라는 말이 써있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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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원불교·불교 등은 대체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에 있으나, 개신교의 경우 보수 개신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성적 지향' 항목을 예로 들며,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해서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교회총연합회 소속 목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을 만나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면 모든 교회들이 연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우삼열 목사는 "종교계 중에서도 개신교 극우세력이 혐오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데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지금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이 역사에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개신교 내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을 비판했다.

이어 우 목사는 "교회에서는 '혐오'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한 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종교는 이미 차별 금지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개신교인들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15일 한국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 따르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국민 87.7%가 동의했다. 이는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14일부터 1주일간 전국 만 18~6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태그:#차별금지법,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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