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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건에프엔씨(주)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임블리의 후기 게시판 화면. 최신순과 추천순, 평점순으로 정렬 기준을 바꿔도, 같은 후기 글이 맨 위에 노출되고 있다.
 부건에프엔씨(주)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임블리의 후기 게시판 화면. 최신순과 추천순, 평점순으로 정렬 기준을 바꿔도, 같은 후기 글이 맨 위에 노출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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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주)는 판매 상품에 대한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최신순이나 추천순, 평점순 등을 후기 글의 정렬 기준으로 삼았다. 가장 최근에 작성되었거나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추천·평점을 받은 글이 상단에 오른 것처럼 '보이도록' 화면을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기준으로 후기를 정렬하든, 게시판 최상단에는 제품에 대해 호평을 한 후기들만 올랐다. 부건에프엔씨(주)가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인 내용의 후기는 게시판 아래쪽에 오도록 설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주)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없도록 정해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성 속옷 브랜드 '하늘하늘' 역시 부건에프엔씨(주)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후기가 게시판 아래에 위치하도록 프로그램값을 임의 설정했다. ㈜하늘하늘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환불 가능 기간이 아닌,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환불을 방해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구입한 상품을 환불할 수 있는데도, 해당 6개 사업자들은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 환불을 접수하고 7일 이내 상품이 사업자쪽에 도착해야 환불을 해준다'거나 '단순변심이나 배송지연으로 인한 교환·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등 별도의 조건을 앞세웠다.

이밖에도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들은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쇼핑몰에 제대로 적어두지 않거나(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판매할 때 적어두어야 하는 상품·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상품 구입자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구입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아(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총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후기 게시판의 순서를 임의 설정한 부건에프엔씨(주)와 ㈜하늘하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 대상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가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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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임블리, #하늘하늘, #부건에프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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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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