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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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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아래 서산 산폐장)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8년 5월 서산이에스티가 제출한 영업구역과 관련해, 충남도청의 승인 내용과 금강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한 바 있다(관련기사: 금강청,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적정통보 취소 결정').

이에 사업자 측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여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져왔다.

오스카빌산폐장반대위원회에 따르면,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에, 지난 2017년 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4년여간 투쟁해온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환호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한석화 오스카빌산폐장반대위원회 위원장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환경권과 생명권을 사수하려고 4년 동안 끈질기게 싸워온 서산시민들이 이겼다"고 말했다.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도 "이번 판결은 폐기물매립장 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민과 관계기관을 기만한 행위가 잘못됐음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또한 이러한 사업자의 꼼수가 영업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되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금강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금강청의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취소가 적절했다고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았다"면서 "사업자가 항소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폐장반대위와 서산지역 시민·환경단체는 25일 오전 서산시청에서 이날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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