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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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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조국 사태' 첫 판결 결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이와 같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경록 차장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둘러싼 다툼은 없었다.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을 김씨가 첫 공판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경록 차장은 검찰의 본격적인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9년 8월 31일 정경심 교수 집에서 정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 3개를 받아 이를 자신의 헬스장 사물함에 숨겼다. 또한 같은날 동양대 정 교수 업무용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여자친구 자동차에 숨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차장을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차장의 증거은닉은 정 교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정 교수에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현재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등과 묶여 정 교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경록, 정경심 요청 거부하기 쉽지 않은 지위"

이날 이준민 판사는 양형을 정하면서 김씨가 정 교수 부탁에 따라 증거은닉에 나섰다는 이유를 들면서 수동적·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4년부터 VIP 고객인 정경심 담당 자산관리자로서, 정경심으로부터 투자자산을 일임 받아 그 자산을 전담하여 관리해온 사람으로서 정경심 요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도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 3개를) 없애버릴 수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하는 등 적극적·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준민 판사는 다른 양형기준도 밝혔다.

"증거 은닉 범죄는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정경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들이 발견된 점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은닉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했고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에 있는 전자적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수사에 협조했다"라고 했다.

선고가 끝난 후 김경록 차장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변호인 박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익선)는 "소극 가담을 주장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운 부분 있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김경록 차장은 지난해 10월 유시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부부가 지시한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자신을 조사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태그:#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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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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