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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단체가 3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 '2020년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로 최종선정되면서, 선정되지 않은 단체와 홍성군 간의 대립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홍성군은 지난 3월 생생문화재 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A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발표했다. 하지만 선정된 단체가 군이 공고한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홍성군이 공고를 통해 공모한 보조사업자 신청자격은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문화재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된다. 또한,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홍성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A단체는 사단법인 본부 산하의 분사무소(지회)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철 홍성군의원은 지난 18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도 안 된 비영리단체에 실적 등 충분한 검증 없이 지원하기에는 보조금 3억 5천만 원은 큰 예산이다. 수행능력, 자격기준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한치의 의구심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홍성군에 시정을 요구했다.
   
홍성군 측 역시 "관심 있는 단체가 많이 참여해 문화재 활용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폭넓게 자격기준을 정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 국민 세금이 누수되고 헛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은 한차례 보류했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29일 열고 자격논란 단체를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참여했던 B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공모에 참여했던 단체는 모두 세 곳이다. 자격기준에 부합한 B단체와 자격논란을 빚은 A단체,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조금 부정사용 징후로 기관경고를 받은 C단체이다.

B단체 대표는 "그동안 묵묵히 지역의 역사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온 보람이 없다"며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바로잡겠다. 현재 변호사와 함께 법적 소송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계 한 관계자는 "자격기준을 폭넓게 정해 논란이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 선정을 강행한 것은 행정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며 "군은 결국 더 큰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① 홍성군의 3억5천만 원 보조사업자 선정 논란, 왜? 
http://omn.kr/1nnve
② 자격논란 보조사업자에 반박자료 써준 홍성군, '특혜의혹' 키워 http://omn.kr/1nt12
③ '보조사업자 자격 논란'에 홍성군 "재검토하겠다 http://omn.kr/1nzis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합니다.


태그:#홍성, #자격논란, #보조사업자, #법정다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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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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