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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과 김부겸 전 의원(오른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과 김부겸 전 의원(오른쪽).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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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하나로 묶었던 당헌을 바꾸기로 했다. 대선주자 가운데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짐을 덜어준 셈이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아래 전준위)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당헌 25조 2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돼 있는 내용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로 바꿔 당대표가 바뀌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당헌대로면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에 출마할 이가 오는 8월 당대표가 될 경우, 약 7개월 뒤에는 물러나야 한다. 당헌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때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단지 대표만 물러나는 게 아니다. 당헌 상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로 당대표가 선출되면, 기존 최고위원의 임기도 함께 끝난다. 당대표가 사퇴하면 지도부 전체가 사퇴한 뒤,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당권 주자들도, 당으로서도 7개월 만에 전당대회를 열기란 부담스럽다. 전준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얘기가 꾸준히 나왔던 배경이다.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오늘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건을 의결했다"며 "(궐위시 새로 뽑히는 때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했다"고 밝혔다.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새 당대표가 선출된 후 몇 달 만에 그만두더라도 다른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계속 보장되는 셈이다.

장 의원은 다만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에 "이견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표결을 하진 않았고, 이런 이견이 있었다는 정도의 기록을 남기고 진행했다"라며 "(그럼에도) 일종의 해석 논란 같은 게 있으니까 좀 더 원래 있는 분리 선출 기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 지지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또 대선 경선룰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유력한 대선주자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셀프로 대선 경선룰을 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안에서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전당대회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면 절대 안 된다는 목표가 있다, (수만 명이 모이는 형식은) 못한다는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라며 "중앙위원과 기자들 포함해 1000명 내외 정도로 인원을 최소화할 건데, 구체적 방식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더불어민주당, #당권, #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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