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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화성시청 앞에서 어천리 주민들이 LH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강제수용반대 지난 26일 화성시청 앞에서 어천리 주민들이 LH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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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어천리 주민들이 '화성시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반대시위를 진행했다.

화성시 어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병찬, 이하 대책위)는 26일 오전 9시 매송면 사무소에서부터 화성시청까지 약 15km의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대책위는 "미분양 속출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 비전에 걸맞는 화성어천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 위원회는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성 어천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재곰토할 것을 요구했다.
▲ 전면백지화 하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 위원회는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성 어천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재곰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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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일원 74만 3783㎡(약 22만 5천 평) 부지에 공공주택 3995호, 단독 143호를 짓는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을 발표, 추진했다. 같은 해 12월 지정 및 지형도면 확정을 고시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화성시청은 지난 2019년 5월 10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중단 건의' 공문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대상지의 지리적 적정성 ▲ 화성시 공공임대주택의 과잉공급 문제 ▲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피해 본 주민의 현행 토지보상법으로 2차 피해발생 문제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화성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민에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5월 17일 '(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국토부는 동 사업은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의,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검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및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화성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화성시는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지구지정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LH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같은 해 10월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LH는 보상절차를 밟은 후 임대주택 51%를 포함한 주택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병찬 위원장은 "2019년 5월 화성시에서 국토부에 화성 어천공공주택지구 사업중단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성토했다.
  
조승근 대책위 사무국장은 "국토해양부 인허가부서에 건의한 결과 '공공주택사업은 시장 의지에 따라 움직이며 결정권은 화성시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화성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토부와 LH공사에 공공주택사업 중단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화성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 높은 수위의 집회를 연석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어촌리 지역주민은 현재 토지주와 거주자 합해서 380여 명 정도다.

대책위는 택지지구 지정 직후인 2019년 3월 28일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5월에 끝났으며, 2심은 7월 3일 진행된다.
 
어천주민대책위원회는 그린벨트 45년을 묶였었는데 이제는 토지 강제수용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강제수용 결사반대 어천주민대책위원회는 그린벨트 45년을 묶였었는데 이제는 토지 강제수용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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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택지개발은 총 10개소, 1억 6800만㎡, 계획인구만 53만명에 이른다. 분양된 임대아파트 미분양 현황도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총 30개소에 2만 6천여 세대, 공가가 1천 533호다.
   
대책위 관계자는 "LH공공주택사업 개발에 따른 강제수용에 따라 원주민이 보상받은 가격에 택지 분양을 받을 수 없다"라며 "싸게 가져가서 비싸게 파는 LH는 토지마피아"라고 성토했다.

화성시 봉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경우 LH는 토지주에게 보상가로 평당 40만 원~50만 원이었으나 LH는 분양가를 평당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팔았다.

이날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는 국토부에 사업중단 건의서를 제출한 것에 책임 있게 대응하라 ▲그린벨트 45년 억울함도 모자라 토지강제수용 피해 보는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라 ▲과다한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미분양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사업 재검토하라 ▲어천역 KTX의 화성시에 갖는 의미를 부각해 미래위상을 제고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LH화성사업본부 보상부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3일 판결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취소되지 않으면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지정과 취소권한은 국토부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상가가 낮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 없고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미리 추측하는 의견은 맞지 않다. 감정평가위원은 LH추천 1인, 주민 추천1인, 시도추천 1인으로 구성해 평가한다. 협의의 절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화성시 풀뿌리 지역언론, 화성시민신문에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http://www.hspublicpress.com/


태그:#화성시민신문 , #어천공공주택지구주민 , #화성시 어천리 , #LH토지개발, #강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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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에서 일합니다. 풀뿌리지역언론운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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