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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연구원.
 다이텍연구원.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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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에 납품한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 다이텍(DYETEC)이 "유해물질이 극히 미량이 검출돼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해명성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호흡기와 직접 닿는 마스크의 특성상 미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이텍은 지난 6월 30일 '마스크 유해물질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대구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마스크에서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가 40ppm 검출되었다고 한 수치는 환산 시 40mg/kg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이텍은 "이는 다이텍 마스크 필터 낱개 무게 약 0.38g(대형 기준)으로 개당 DMF 잔류량은 0.016mg/ea"라며 "이 수치는 식약처에 문의하여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에 표시된 제한 수치 1일 노출 허용량 8.8mg/일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극소량의 수치이며 인체에 안전하다고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 작업환경 기준 유해물질 노출기준인 10ppm을 넘어서는 유해물질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10ppm은 1시간 노출값으로 일 기준 80ppm"이라며 "마스크 필터 1875개에 달하는 수치"라고 해명했다.

다이텍은 자신들이 시험한 결과, DMF 잔류량이 10ppm 미만으로 '불검출'로 나와 안전하다며 "대구참여연대가 주장한 잔류량의 유해 기준은 단위와 환산의 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이텍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공개적 검증은 거부하고 대구참여연대가 근거로 삼은 시험성적서의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또 "제보자만을 믿고 논란을 일으킨 대구참여연대는 마스크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며 "불안에 떨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다이텍이 대구시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
 다이텍이 대구시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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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DMF 검출되는 것 자체가 문제"

하지만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다이텍이 적반하장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DMF가 검출되는 것만으로도 유해하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둔 학부모 A씨는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있어 마스크 하나도 안심하지 못해 부모가 직접 골라 줄 정도"라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학생들에게 유해물질이 함유된 필터를 제공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많은 학부모들이 '맘카페' 등에서 마스크 유해물질 논란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공급한 다이텍이 직접 공정한 시험을 통해 유·무해를 밝혀야 함에도 무해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가습기 살균제도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해 불안했다"며 "나노 필터도 처음에는 유해성이 없다고 하지만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분노했다.

전문가 C씨는 "DMF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 피부로 빨리 흡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라는 특성상 허용치 범위 안에 있더라도 걱정을 해야 한다"며 "확인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가 컸던 이유는 코로 바로 들이마셨기 때문"이라며 "마스크도 똑같이 코로 들이마시거나 피부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달이 100% 다 전달될 수 있어 허용량을 깐깐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인 CDC는 10ppm을 규정하고 있는데 10ppm의 의미가 노출되는 허용량인데 어떤 제품에 있는 10ppm하고 코나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10ppm하고는 다르다"면서 "흔히 노출되기 어려운 곳에서의 10ppm은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마스크처럼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다이텍에서 주장하는 식약처 의약품 잔류기준이나 고용노동부 작업환경기준은 마스크 기준하고는 다르다"며 "마스크는 코로 바로 흡입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나노 필터 마스크를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의약외품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나노 필터에서 나오는 DMF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바로 흡입했을 경우 유해성을 우려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6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DMF는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기본적으로 잔류하면 안 된다"면서 "흡입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잔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잔류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만큼 잔류하는데 독성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호흡기를 통해서 뭔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나노 필터 마스크, #다이텍, #시험성적서, #식약처, #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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