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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 돌아온 홍준표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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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18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났다가 8년 만에 돌아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형집행 의무 강제'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법안은 '홍준표의 좋은세상 만들기' 시리즈 3탄이라고 한다.

발의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국민 여론은 사형제를 중심으로 찬반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나는 이 법안에서 포퓰리즘 법안의 '냄새'를 맡는다.

표퓰리즘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제1의무는 '입법'이다. 어떤 법안을 몇 건이나 발의했냐는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때문에 법안 발의 건수에 목을 매는 의원들이 많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밖에 안됐지만 벌써 의원들은 1190건(7월 1일 기준)의 법안을 발의했다.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상당수가 폐기된다. 20대 국회 때 처리된 법안은 전체의 37.8%에 불과했다. 빛도 보지 못한 채 폐기된 법안들은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과 같이 국회 구성을 고려했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면서도 발의 자체에 의미를 두고 탄생한 법안도 있는 반면, 통과는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발의 행위에 방점이 찍힌 법안도 있을 것이다.

'발의 행위'에 의미를 두는 법안은 대부분 의원 개인의 업적 내지는 홍보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런 법안에는 으레 국민 여론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담기곤 한다.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치'라 하겠다. 하지만 이런 법안은 때로는 해악이 되곤 한다.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홍준표 의원의 '흉악범 사형 집행' 법안이 그렇다.

사형제 부활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던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23명의 수감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단행했다. 이로써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5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동시에 전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의 38명보다 19명 많은 사형을 집행해 박정희의 473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사형집행 건수를 뒤집어놓은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그후 20년이 넘도록 단 한 명에 대한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곤 한다. 근래에는 '고유정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이 그랬다. 

홍준표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사유를 통해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요 논거를 살펴보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사법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해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은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교도소에 수감된다. 굳이 생명을 빼앗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 사회를 위협할 가능성은 없다.
 
1975년 4월 8일 새벽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사법살인' 당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도예종(삼화토건 회장),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 하재완(무직), 이수병(일어학원 강사), 김용원(경기여고 교사), 송상진(양봉업), 우홍선(무직), 여정남(전 경북대 총학생회장) 8명의 사형이 집행된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1975년 4월 8일 새벽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사법살인" 당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도예종(삼화토건 회장),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 하재완(무직), 이수병(일어학원 강사), 김용원(경기여고 교사), 송상진(양봉업), 우홍선(무직), 여정남(전 경북대 총학생회장) 8명의 사형이 집행된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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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을 통해 강력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해도 설득력은 없다. 2008년 8세 여아를 무참히 강간해 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다.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쏱아졌고 법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2012년, 형법 제정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단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유기징역 상한 15년(가중될 경우 25년)이 30년(가중될 경우 50년)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처럼 유기징역 상한이 한 번에 2배로 높아진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한국의 강력범죄율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형벌에 따라 범죄율도 올라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 형벌의 상향과 범죄율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이다.

사형으로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사형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생명권 역시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하에서 사형선고의 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10조를 근거로 헌법이 사형을 용인하고 있다며 사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누구에게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음에도 사람을 죽였기에 살인범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인범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는 건 대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 걸까. 단언컨대 지금까지 이에 대해 논리적 해답을 내놓은 법학자는 없었다.

홍 의원이 새겨들을만한 격언
 
2017년 11월 30일 세계사형반대의 날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진행한 Cities for Life조명퍼포먼스.
 2017년 11월 30일 세계사형반대의 날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진행한 Cities for Life조명퍼포먼스.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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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여론' 말고는 사형 제도의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홍준표 의원은 역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르고 있다"라며 여론을 통해 법률안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수도 국민 중 한 명이다.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의 정당성을 여론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선 무책임한 행태다. 

1993년 아파르헤이트(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정책)를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남아공 과도헌법은 다수의 예상을 깨고 사형제도에 침묵했다. 그러자 2년 후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침묵하는 정치권을 대신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위헌을 결정하며 차스칼슨 재판관은 "사형제는 국민투표식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주의 원칙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소수자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의 구실이다"라며 "가장 악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권리까지 보호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권리는 온전히 보호받는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이 새겨들을 만한 말이다.

국민의 권리는 가장 약한 자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자의 권리까지 보장될 때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사법정의다. 사형수들을 가장 악한 자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들의 생명권을 박탈하겠다는 홍준표 의원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보호할 준비가 됐는가? 23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자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법안을 철회하시라.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광민은 경기도 부천에서 민변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태그:#사형,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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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람사이 대표 변호사다. 민변 부천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경기도 의회 의원(부천5, 교육행정위원회)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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