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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19년에 이와 관련해 입건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 3일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전단을 날린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올해 이전까지는 경찰의 대북전단 입건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이번 입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자를 입건하거나 검찰 송치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발부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매년 있어 왔다.
 
강기윤 의원은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정확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입건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아래에 이번 입건이 적절한 것인지는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국회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강기윤 국회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 강기윤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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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강기윤 의원,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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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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