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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
ⓒ 윤영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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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다수의 친여성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윤 의원은 한부모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친여성 법안을 다수 발의하게 된 데는 '여성공약공동추진단'의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양산지역 여성‧아동 문제 해결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여성정책실천기구인 여성공약공동추진단과 주기적으로 만나 여성과 아동을 위한 공약을 함께 개발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물금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여성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라며 "여성공약공동추진단 단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두 귀로 직접 들었기에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수 대표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6월 16일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태그:#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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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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