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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의집 아산센터.
 헌혈의집 아산센터.
ⓒ 대전세종충남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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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헌혈인구가 감소해 혈액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에는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인 2.7일분(적정보유량 5일분)까지 떨어져 보건복지부가 재난문자를 보내 헌혈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3일 기준 O형(4.7일분)과 A형(4.9일분)은 여전히 적정보유량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예산군민은 어디서 헌혈할 수 있을까? 동참하고 싶어도 우리지역에는 헌혈할 곳이 없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지난 2016년 관계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대전·세종·충남체제에서 분리해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지만, 가장 가까운 '헌혈의집'은 30~50㎞나 떨어진 아산·천안·공주시에만 있다.

충남도와 예산군 등 행정이 머리를 맞대 단기적으로는 헌혈버스를 활용한 정기적인 헌혈환경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십자사 충남지사와 같은 방식으로 대전에 있는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을 분리해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내 혈액업무를 총괄하는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 따르면 헌혈의집은 천안에 2곳, 아산 1곳, 공주 1곳이 있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유동인구 5만명 이상 △헌혈실적 1일 평균 30명 이상 기준에 맞는 유동인구와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헌혈의집을 설치·운영한다.

헌혈의집이 없는 나머지 시군에서는 헌혈버스 이용만 가능해 헌혈의사를 가진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예산·홍성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헌혈참여 수요는 확인된 상태다.

적십자사 충남지사 관계자는 "헌혈가능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지사는 혈액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혈액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주민은 "코로나19로 혈액수급이 열악하다는 안내문자를 받고 헌혈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예산에는 헌혈의집이 없고, 헌혈버스가 와도 업무시간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대전세종충남혈액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헌혈의집 신설과 노후된 헌혈의집 개선도 추진하고 있어, 잠재 헌혈가능인구와 도시규모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현실을 양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헌혈의집이 없는 지역에선 봉사단체나 스포츠클럽 등 시민단체가 혈액원과 약정을 체결해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정된 요일과 장소에서 헌혈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헌혈버스나 약정에 대해 문의하시면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산군내에서 약정을 체결한 사례는 없으며, 일부 기관단체가 개별적으로 헌혈버스를 예약하는 등 산발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예산지역과 가장 가까운 헌혈의집은 아산센터(아산시 번영로 215, 4층)가 있으며, 전혈, 혈장, 혈소판, 혈소판혈장 헌혈을 할 수 있다.

헌혈 자격 조건
■나이 △전혈-만16~69세 △혈장성분-만17~69세 △혈소판성분, 혈소판혈장성분-만17~59세
■체중 △남자-50kg 이상 △여자-45kg 이상
■건강진단 △혈압(mmHg)-수축기 90~179, 이완기 100미만 △체온-37.5℃ 이하 △맥박(회/분)-50~100
■헌혈간격 △전혈-2개월 경과 △혈장성분헌혈,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14일 경과
■헌혈횟수 △전혈-최근 1년 이내 최대 5회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최근 1년 이내 최대 24회
■외국을 여행한 경우 △귀국 뒤 1개월 경과
■질병 △감염병 완치 후 일정기간 경과 △기타 질병 완치 후 일정기간 경과
■약물 △건선 치료제 복용 뒤 3년 경과(일부는 영구 헌혈금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복용 뒤 1개월 또는 6개월 경과 △탈모증·여드름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경과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A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경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은 날로부터 2주 경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의 혼합백신, 수두 등 예방접종 받은 날로부터 4주 경과
■진료 △수혈 후 1년 경과(임신부,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는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 문진 결과 헌혈 적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헌혈이 가능하며, 반드시 기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헌혈, #헌혈의집, #혈액, #혈액공급,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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