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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해 12월 1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G 이용자 자율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해 12월 1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G 이용자 자율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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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아래 단통법)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통신사 봐주기'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8일 지난해(2019년) 4월 5G 서비스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다.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최대 과징금이지만, 방통위는 이통3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 유통점 상생지원금 등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45%나 깎아주고, 이통3사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는 신규모집금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 코로나19도 감경 사유? 이통3사, 512억 원 과징금에 웃었다 http://omn.kr/1o934)

"코로나19 때문에 과징금 경감? '5G 활성화' 교감 탓"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방통위의 512억 과징금, 통신사 봐주기의 전형'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불법보조금 재발방지나 통신시장의 공정화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5G 서비스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3G, LTE 서비스에 비해 높고 올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과징금 규모로는 불법보조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는 방통위 과징금 의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점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으로 약 7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통신사에서 유통점으로 보낸 각종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된 전례를 볼 때, 이통3사의 중소 유통점 상생지원금 역시 불법 보조금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봐주기 처분'의 근본적 원인을 5G 서비스 활성화를 둘러싼 정부와 이통3사의 교감에서 찾았다. 참여연대는 "작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전국 상용화와 활성화 목표로 정부와 이통3사는 긴밀한 서로의 이익을 위한 봐주기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5G 인가심의는 졸속으로 진행되어 최저요금제와 그 윗단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20배나 되는 데이터 저사용층을 차별하는 형편없는 요금제를 승인했고, 정부는 최신 휴대폰을 5G 전용폰으로만 출시해 LTE로 가입하고 싶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도 용인했다"고 따졌다.

참여연대는 "방통위는 작년에도 5G 불법보조금 지급을 5회 이상 적발했음에도 3회 이상 위반하면 신규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리는 등 불법보조금 사태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번 과징금 처분 역시 작년 7월에 불법보조금 출혈 경쟁에서 버티지 못한 LG유플러스의 신고로 방통위에서 어쩔 수 없이 조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추천을 받은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도 8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추가 감경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5G 상용화 뒤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통3사가 적극 협조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분리공시제 도입해 단말기값-통신비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사진은 이날 이동통신 3사 로고. 2020.7.8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사진은 이날 이동통신 3사 로고. 2020.7.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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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옥 간사는 "방통위가 상생지원금을 내세워 과징금을 경감해준 것도 문제지만, 이 정도 과징금 처분만으론 단통법 취지대로 불법보조금을 막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기 때문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이동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보조금)을 공시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선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따로 구분하는 분리 공시제를 도입해 통신사·제조사 마케팅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참여연대는 "불법보조금을 포함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마케팅 비용은 매년 7조가 넘는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마케팅비를 투명하게 밝히고 비공식적인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줄여 그만큼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단통법, #분리공시제, #단말기지원금, #방통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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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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