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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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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빈발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을 통한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선원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7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유입을 적극 차단하는데 방역의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3만명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해외유입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 발생보다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이 늘어날수록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게 된다"면서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를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한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정 총리는 또 "선원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하겠다"면서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한 결과가 현장에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7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되기에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다.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시·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는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한다.

한편, 정 총리는 "며칠새 교회 소모임 등에서의 확진 사례가 많이 줄었다"면서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대다수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고 계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태그:#정세균 총리,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교대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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