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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베이징=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김윤구 특파원 =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

중국이 이달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홍콩 내 취재 활동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NYT는 홍콩을 기반으로 삼아 활동하던 디지털 뉴스 인력을 내년 중 한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NYT 홍콩지사 인력의 3분의 1은 디지털 뉴스를 담당하며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본사가 생산하는 온라인 뉴스를 감독하는 전초지로 기능해왔다.

디지털 뉴스 인력을 옮기더라도 NYT는 홍콩 사무소에 취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며, 'NYT 인터내셔널' 인쇄팀과 광고·마케팅팀도 잔류한다.

NYT 편집진과 임원진은 사내에 공유한 글에서 "중국의 포괄적인 홍콩보안법이 사무소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가 될지 불확실성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만들고, 세계 각지에 편집인력을 다양화하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NYT는 홍콩사무소를 "중국의 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 홍콩이 겪을 변혁을 취재하기 위해 앞으로 취재 인력을 충원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그간 외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중국 본토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 영어 기반 언론사의 아시아 본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NYT는 취업허가증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과거 홍콩에서 겪어보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뉴욕타임스의 홍콩 사무소 일부 이전 결정 이후 홍콩보안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극소수이며 외국 언론을 포함한 외국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린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국 언론 내부의 일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에 따라 보도하면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외국 매체가 중국에서 취재 보도하는 것에 대해 항상 개방적이며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뉴욕타임스, #홍콩,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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