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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재판장 : "증인은 조아무개씨(정경심 교수 딸)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장경욱 동양대 교수 : "동양대에서 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지원사격하고 나섰던 장경욱 동양대 교수마저 "정경심 교수의 딸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3차 공판에는 현재 동양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장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주목 받은 장경욱 교수의 증언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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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의 출석은 주목을 받았다. 동양대 관계자 가운데 정 교수를 적극적으로 두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지난해 9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장관의 딸이 동양대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은 "영화같은 상상"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장 교수는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인이었지만, 증언은 그렇지 못했다. 정 교수가 딸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씨의 실제 활동을 입증해줘야 하는데, 장 교수의 증언은 되레 정 교수에게 불리했다.

먼저 장 교수는 조씨가 참여한 것으로 돼있는 프로그램에서 튜터로 참여해 봉사할동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 교수 딸 조씨는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한 것으로 2012년 9월 7일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장 교수 본인은 조씨의 봉사활동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었고, 강아무개 동양대 교수가 2012년 여름 조씨를 봤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다고 했다. 언급된 강 교수는 동양대 본부처장으로, 장교수가 지난해 9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양대 교양학부 사업의 핵심이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 주장도 문제가 있었다. 검찰이 제시한 2019년 10월 1일 동양대 자체 진상조사 녹취록에 따르면, 강 교수는 "조아무개를 지도하거나 첨삭하는 걸 목격한 게 전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강 교수가 2012년 여름 조씨를 만났다 하더라도,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과는 무관한 것이 된다. 

검찰이 강 교수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지난해 9월 라디오) 인터뷰 전에 강 교수에게 조씨의 봉사활동 목격여부를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강 교수 진술과 증인 진술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자 장 교수는 "주장이 다르지 않다"면서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강 교수도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강 교수는 조씨가 (수업에서) 첨삭이나 지도한 것을 목격한 게 아니라, 여름에 조씨가 (학교에) 있는 것을 여러번 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강 교수가 정 교수로부터 조씨가 (봉사활동으로) 고생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한 겁니다"

장 교수 말대로 강 교수 또한 조씨의 실제 활동 모습을 목격한 게 아닌 이상, 표창장 위조는 "영화같은 상상"이라던 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씨 표창장 직인, 원본과 다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딸 조씨의 표창장 직인 모양이 변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표창장 직인에 의문을 먼저 제기한 것은 재판부였다.

임정엽 재판장 : "(조씨 표창장) 직인 모양이 약간 직사각형으로 늘어져있어요. 이게 하단에 있는 전체를 늘린 게 맞나요?"

고형곤 부장검사 : 네. 실제로 위조 과정에서 늘려졌습니다. (중략) 저희는 이것도 기소한 상태입니다. 하나의 정황증거인 셈입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 딸,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을 모두 공개하면서 관련 직인이 실제 동양대 총장 직인과 모습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본래대로라면 총장 직인은 정사각형 형태여야 하는데, 딸 조씨의 표창장에 있는 직인은 직사각형으로 변형된 형태라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실제 상장에 있는 동양대 총장 직인을 편집해 상장을 위조하는 과정에서 형태가 변형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과 달리 문제의 동양대 PC는 당시 동양대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없었다"면서 "실제로 검찰이 주장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피고인이 할 준비가 돼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다음 반대신문 때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직인 파일이 담긴 PC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집한 것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양대PC를) 포렌식 수사 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다. 무차별하게 위법 수집된 증거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태그:#정경심, #조국, #장경욱, #동양대, #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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