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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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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때 노동자를 해고한 아시아나KO의 해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아시아나KO는 그동안 노동자, 언론 등에 '체불임금 소송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렵다는 답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해고 이유를 설명해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짓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아시아나KO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3월 16일 '4~9월 전 직원 유급휴직(통상임금의 70% 지급)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퇴직 혹은 무기한 무급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리해고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500여 명의 노동자 중 120명이 희망퇴직, 360명이 무기한 무급휴직을 선택한 가운데 8명이 회사의 조치에 항의하며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회사는 5월 11일 이들을 정리해고했다.

해고 전 8명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유급휴직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않은 채 정리해고를 선택했다. 이주원 아시아나KO 이사는 지난 5월 18일 <국민일보>를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아시아나KO 측은 국회의원실을 찾아와서도 같은 설명을 내놨다고 한다. 박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선종록 아시아나KO 대표이사는 의원실 대면 업무보고를 통해 '3월 12, 19일 노동청을 방문했으나 체불임금 소송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3월 26일 (희망퇴직·무급휴직을 받아들인 한국노총) 근로자 대표와 동행해 체불임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심사 시 고려 대상임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박영순 의원 "살인과 마찬가지 행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3일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식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소속 아시아나KO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3일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식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소속 아시아나KO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박영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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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남부고용센터는 이와 관련된 박 의원의 서면 질의에 "사업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답변서를 통해 "3월 경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서울남부고용센터를 방문해 담당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로 타 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절당한 동종 업종의 사업장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했다"며 "이에 담당자는 임금체불이 있더라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종록 대표가 말한 3월 26일이 아닌) 3월 27일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고용유지조치 제도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있으나 체불임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심사 시 고려 대상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답변서에는 아시아나KO가 애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부정적이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사업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업종 불황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여행업은 심리적 문제로 쉽게 회복될 수 없어 내년까지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라며 "매월 고정비용으로 인해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180일 한도 지원으로는 고용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무급휴직·희망퇴직 어느 한쪽이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라며 "센터는 향후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절차 이행 시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 등을 준수할 것을 지도했고 이후 수시로 노사관계 안정, 갈등예방, 법 절차 준수 등을 지도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KO의 조치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8명 해고 노동자 중 6명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는데, 그 중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먼저 나온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된 해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는 판정"이라며 "천문학적 기업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탐욕으로 자행한 파렴치한 해고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박영순 의원은 "온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나누고 아픔을 함께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거짓과 허위사실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인 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한 만큼 회사는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복직 조치와 정중한 사과,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아시아나KO의 원청 업체인 아시아나에이포트에 지원한 계류장 사용료 1억4900여만 원의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4월 설립된 아시아나KO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에어포트(급유·지상·화물조업 등)의 하청업체로 기내 청소 및 수하물 운반을 담당한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박삼구 이사장)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항공 지상조업사 37개에 4억4200여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1억4900여만 원(약 34%)이 아시아나에어포트에 돌아갔다.

태그:#아시아나, #KO, #정리해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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