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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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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8일 오후 3시 28분]

청와대는 28일 한미 양국이 한국 민간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2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2차장은 "우주 인프라 개설로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에서 개발하는 우주발사체의 엔진을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해왔다.

액체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액체 연료를 장기 보관할 경우 연료 탱크가 쉽게 부식되는 문제점이 있어 발사 직전에야 연료를 주입할 수 있었다. 또 고체연료보다 가격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 2차장은 고체 연료 사용제한이 풀림에 따라 한국의 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구를 계속하면 자체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km)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km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났다.

3차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통해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태그:#한미 미사일지침, #김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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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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