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7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2020.08.04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