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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의 지난 2019년 6월 3일자 채용 공고문.
 대교협의 지난 2019년 6월 3일자 채용 공고문.
ⓒ 대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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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함께 '공정한 대입'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아래 대교협)가 자기 직원은 '비리'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 2019년 6월 계약연구원을 뽑으면서 채용 공고문에 자격요건으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적어놓고도 석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자 1명에 대해 정직, 또 다른 1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이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고, 부당 합격자는 '채용 무효' 처리했다.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부당 합격자는 지난 2013년부터 약 3년간 대교협에 근무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부당 합격자에 대해 파악한 결과 석사 학위를 받은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이는 대교협이 '석사 학위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를 합격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금전 수수나 청탁 의혹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교협 관계자는 "해당 합격자는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당시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석사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교협이 2019년 6월 3일자로 발표한 채용공고문에는 자격 기준으로 "지원 분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공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명시했다. 석사학위 이상이 아니면 지원조차 할 수 없는 데도 지원서를 받아 합격시킨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업무를 맡아오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교육부는 대교협 채용 비리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채용 과정에서 모두 20개 기관 30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해당 공공기관 16곳과 공직유관단체 8곳 등 모두 24곳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은 취업가산점을 줄 수 없는 2순위자에게 5%씩 가점을 줘 합격시켰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강원대병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을 뽑으면서 공개경쟁을 실시하지 않아 2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합격자는 이 기관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상담 관련 자격증 2급 이상인 자를 뽑아야 하는데도 3급 소지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가 관련 직원 3명이 견책 처분됐다. 이 채용 과정에서 2급 소지 지원자가 탈락 처리됐다.

태그:#대교협, #채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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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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