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추진단계부터 부지매입과정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던 함양농협종합유통센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함양농협종합유통센터는 건립사업에 대한 조합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당시(2016년) 조합장 등 관련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 대의원 2명과 이·감사 2명이 위 관련자를 협동조합법 위반 및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 했으나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즉각 항소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함양농협은 8월 내 함양농협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에 대해 23억 원으로 5차 공매한다고 밝혔으나 공매 금액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함양농협은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2016년 함양읍 관변마을 일대 4000여평의 부지를 28억8000여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 감정평가서 등이 누락돼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2018년 대의원 61명이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에 검사 청구를 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함양농협은 부랴부랴 감정을 실시해 2018년 8월 1차 감정평가(24억3000여만 원), 2019년 4월 9일 2차 감정평가(22억3000여만 원), 2019년 4월 18일 3차 감정평가(20억3000여만 원) 금액을 내놨다. 1차 감정 시기는 박상대 조합장 임기 중이었으며 2차, 3차 감정평가는 강선욱 조합장이 취임한 후이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감정평가가 얼마나 조잡하게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감정평가보다 많은 34억원에 1차 공매(2019년 5월 24일)를 했다. 또 2차 공매는 30억6000만 원(2019년 10월22일), 3차 공매는 29억4000만 원(2020년 1월7일), 4차 공매는 25억(2020년 4월 20일)으로 진행했다.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된 공매가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이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감정평가는 현 거래가를 바탕으로 결과가 나온다. 당시 함양농협의 경우 2016년 토지를 취득하고 2018년 감정한 것 자체부터 문제였다. 특히 당시 거래가가 반영됐음에도 감정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여지가 있다.

공매금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고 회의를 거친 결과 농협이 손실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 일부 이사와 조합측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돼 2019년 5월 1차 공매할 당시 공매가는 34억원에서 출발했다.

모 조합원은 "5차 공매를 앞둔 시점에도 감정평가를 웃도는 금액을 산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첫째, 땅을 팔아야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둘째, 현 이사 중 이 땅을 구입할 당시 이사직에 있으면서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다. 셋째 이 부지가 횡령을 위한 사건부지가 아닌 실패한 투자로 몰고 가는 임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모 조합원은 "현 시점의 법률을 적용해야 이사회에 책임이 없을 것인데 일부 이사들이 주장하는 조합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매가를 결정했다는 것은 또 다른 위법을 만들 여지가 있다"며 현실적인 공매가를 적용해 빠른 결정을 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에도 실립니다.


태그:#함양농협 종합유통센터 이번에도 無책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언론 젊은신문 함양의 대표지역신문 주간함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