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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재난생계소득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4월 13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재난생계소득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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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지방정부 최초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을 들여 노동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되어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서울시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기금 30억 원을 수행기관에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 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4일까지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기관(단체)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상담 및 접수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전화 02-2133-5477)이고, 세부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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