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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영장심사 출석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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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동재는 피해자 처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본 건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부터 범행을 중단한 때까지인 1월 26일 경부터 3월 22일 경까지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제보자) 지아무개씨와 연락하거나 만나기 전 후 등을 포함해 한동훈과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검찰이 지난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이름이 총 30회 등장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후배 백아무개 기자(12회) 보다도 많은 숫자였다.

다만 공소장에서 드러난 공모 정황은 이 전 기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녹취록과 통화 내용 등 이미 알려진 사실이 대부분이라, 검찰의 추가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공소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접촉하며 한 검사장을 동원, 수차례 서신 등을 통해 협박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관련 기사 : '검언유착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한편, 공소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그래 그러면 다리 놔줄게" 이동재 공소장서 한동훈 강조한 검찰

검찰은 특히 이 전 기자와 백아무개 기자가 제보자 지아무개씨를 지난 3월 22일 만난 자리에서 제시한 통화 녹취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검찰 쪽을) 연결해 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접촉해"라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대목과 "(이철 측이)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 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는 이틀 전인 3월 20일 이 전 기자가 백아무개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적시한 내용에도 포함된 정황이다.
 
(이 전 기자는) 20일 약 7분 13초간 한동훈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직후 지아무개씨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 드릴 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거 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백아무개 기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동훈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어떻게 돼가요' 묻는 거야. 그래서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 '딜 칠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녹음파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 다 들려, 내가 다 녹음했어. 생각해보니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거 같아"라고 말하는 등 한동훈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고, 백아무개 기자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하였다.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담은 녹취록을 지씨에게 보여준 지난 3월 13일의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시민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동훈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만약 이철이 유시민의 비리를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과 연결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는 채널A가 지난 5월 발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등장하는 대목이다. 채널A는 당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기자는) 3월 13일 만남에서 검찰 관계자와 통화 내용인 것처럼 읽어준 녹취록은 100%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그냥 창작이다. 고도의 뭘 요하는 것도 아니고 법조 출입 6개월 하면 5분이면 만드는 창작'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동재 측 변호인 "연락 횟수는 의미 없는 수치"

이 전 기자 측 변호인 주진우 변호사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속 영장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하나 추가된 게 있다면 통화 내역이 영장실질 심사 때 제시된 것보다 많다는 정도다"라면서 "공모관계는 없었고, 편지와 대화 전체 맥락을 보면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과 수차례 연락했다는 정황에 대해선 "의미 없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카카오톡으로 잠시 수다 떨면 30개인데, 의미가 있겠나. 보이스톡도 보통 바쁘면 거의 못받는다. 정보 전달 횟수로만 특정하다 보니 부재중 내용도 다 포함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철 전 대표 측 변호인 장경식 변호사는 "한 검사장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 자체로 공모 증거가 되긴 어렵다"면서도 "추가 증거를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검찰도) 계속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태그:#한동훈, #이동재, #검언유착, #권언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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