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프로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축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지난 3월 입국 후 2주 자가격리 기간에 5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이모씨에게 13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럽국가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던 이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속 리그 일정이 중단되자 귀국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 가능성이 작지 않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지만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초범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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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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