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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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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19일 열리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의 탈세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광고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긴 이른바 '뒷광고'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해당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국세청은 작년 9월에서야 신규 업종 코드를 도입했으며, 지난 6월 소득신고가 완료됐음에도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자료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 조차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탈세 무방비 현장"이라 비판하며 강력한 탈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명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의 탈세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됐다.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라는 외국 회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왔고, 인플루언서의 경우 수천만 원의 광고비나 SNS상에서의 상품 판매 수익에 대해 단발적이고 거래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그:#김두관 의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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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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