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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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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 법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21일 김인겸 위원장(행정처 차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처 결정에 따라 법관들의 출근·회의 일정도 조정 대상이다.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법원 내 시설물들도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행정처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휴정을 권고한 것은 올해만 두 번째다. 첫 권고는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2월 24일에 나왔다. 당시 휴정 권고가 나오기 전날인 2월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수사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상황은 지금도 같다. 이날 오전 전주지방법원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전주지법은 당일 재판을 모두 연기한 상태다.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층은 모두 폐쇄가 됐고, 같은 층에 근무했던 직원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직원들은 모두 전원 귀가 조치가 됐다.

코로나19 확산세도 2월 못지않게 가파르다. 지난 14일 이후로 연일 세 자릿수를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1일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총 315명이다. 현재 코로나19의 뇌관이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는 732명이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8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간의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한다"면서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행정처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도 각 재판부에게 약 2주간 재판 기일을 운영해 줄 것을 권고했다. 중앙지법은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며 "기일을 진행할 경우, 시차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법정 밖 대기 인원을 최소화 해서 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태그:#코로나19, #법원, #휴정기, #확진자, #사랑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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