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70여 명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귀족학교 국제중 폐지' 글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70여 명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귀족학교 국제중 폐지" 글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국제중 운영평가에 따른 재승인 취소에 대해 법원이 번번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전환 사례처럼 교육부가 나서서 법령을 고쳐 국제중을 없애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2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경기 청심국제중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요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그간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부는 2019년 11월에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면서 "따라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별도 체제로 '국제중'을 인정·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중 지정 취소' 반대를 요구하는 대원-영훈 국제중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제중 지정 취소" 반대를 요구하는 대원-영훈 국제중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전교조

관련사진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는 방식으로 국제중 체제를 없애는 것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같은 방식을 공식 결정하지 않아 왔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한 운영평가를 진행한 뒤, 지난 6월 10일 두 국제중학교를 지정 취소했다. 비슷한 시기 청심국제중에 대한 운영평가를 진행한 경기도교육청은 국제중 지정을 유지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의 노력에도 21일 법원의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국제중 2개교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면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국제중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도 "21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이 본안 결정 시까지 중단됐다"면서 "이에 따라 다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신청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국제중은 일단 국제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태그:#국제중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