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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들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외래어들이 공공기관에서 시작하여 언론에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소외감과 장벽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말 사용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경남 국어진흥 조례 등을 효력을 잃은(失效) 조례에서 효과가 있는(實效) 조례로"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내용을 언급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래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어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잦은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관련 조례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에는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와 '국어 진흥 조례'가 있고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남해군, 거창군에는 '국어 발전 이바지 조례'가 있다.

이를 언급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하지만 조례에 있는 국어 진흥 계획 수립, 실태조사,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경남도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부산시 사례도 소개되었다. 서울특별시는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고 책무를 정하고 있고,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두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를 위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권고 등을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소개했다.

또 부산광역시는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어, 신조어, 일본어 투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들은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면서 알기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우리는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원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외래문화의 침투로부터 민족문화 보호 육성에 앞장서는 등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민주노총의 기본 과제에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노동복지관(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노동복지관(민주노총 경남본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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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우리말,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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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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