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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중원경찰서 홈페이지 첫화면.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 홈페이지 첫화면.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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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직함은 물론 내선 전화번호까지 학대행위 의심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경찰서의 공식 사과는 물론, 교육부와 경찰청 차원의 신고의무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일 없다' 부인 몇 시간 만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26일, 경기도의 한 중학교 A교사와 성남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학대예방 담당경찰관(APO)이 아동 학대를 신고한 교사의 학교 직함과 내선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학대 의심자에게 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찰서는 "해당 경찰이 정보를 누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오마이뉴스>가 취재에 들어가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A교사는 최근 성남 중원경찰서 학대예방 담당경찰관에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니, 조사를 해 달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이 신고 뒤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찰에 신고한 뒤 3일만에 경찰 대신 학대 의심자의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A교사는 "나는 해당 학생의 담임도 아닌데 학대 의심자가 학교 안 나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고 전화를 걸어와 '경찰이 알려줬다'고 말했다"면서 "경찰이 기본적인 신고자 보호는커녕, 내 신원까지 알려줘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의무자인 교원들은 해마다 많으면 2~3건씩의 아동학대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11일, 중원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직접 방문해 ▲해당 경찰의 신고자 누출 경위 ▲신고 피해교원 보호조치 계획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서 입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를 받고도 해당 경찰서는 26일까지 15일째 답변을 하지 않았다.

26일, 청문감사관실 담당자는 기자의 전화를 받고도 "해당 경찰과 구두로 얘기해봤는데 '그 교사의 신원을 누출한 바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취재에 들어가자 이날 오후 늦게 해당 과장이 전화를 걸어와 "그 경찰이 실수로 학대 의심자에게 '그 선생님이 걱정하는 상황을 직접 들어보라'면서 해당 교사의 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잘못했기 때문에 방금 해당 중학교와 선생님께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만든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
 정부가 만든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
ⓒ 교육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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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24일에도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한 경남지역 한 초등교사가 학대 의심 학부모에게 신상이 노출되어 사과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관련기사 :'아동학대' 신고한 경남 초등교사, '신상노출' 시달려 http://omn.kr/1oeqh)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허점에 따른 교사 신상 노출'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교사 "아동학대 줄이려면 신고의무자 보호 대책 나와야"

교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교사는 "신고의무자인 교원들이 경찰 등의 과실로 인해 신원이 노출되어 위험에 처해졌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노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면서 "교육부와 경찰청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아동학대, #신고교사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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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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