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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날에 이어 28일도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한다.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날에 이어 28일도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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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출입기자 확진으로 폐쇄되는 등 '언론인 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8개 언론현업단체들이 공동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등 8개 언론현업단체는 28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 방송사도 국회도 폐쇄... '언론인 발' 감염 확산에 대응책 '고심' http://omn.kr/1oq7b)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언론노동자의 감염 사례와 감염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방역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면서 "보도와 방송 특성상 여러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우리 언론 노동자들은 개개인의 안전 수칙 준수만이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보호하는 유일한 백신이라는 책임감으로 아래의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 대응 지침에는 마스크 착용, 대면 접촉 최소화 등 개인 위생 지침은 물론 취재 보도, 방송 제작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현실적 대응책이 담겼다.

▲ 대면, 현장 취재 및 방송 제작이 꼭 필요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 실내외 취재 활동 시 취재진 간에 밀착 접촉 및 과도한 취재 경쟁을 방지, 안전을 위한 풀단 구성과 취재에 적극 협력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보도와 방송 제작을 이유로 위험한 행위(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감염 장소 출입하거나 감염자의 대면 접촉)나 지시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보도할 때 국민의 알권리뿐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감염병 재확산을 막고, 사실 보도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코로나19 대응 지원반'을 만든 언론노조는 이날 '작은 사업장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도 함께 배포했다. 방송사, 일간신문 등 대형 언론사에 비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언론사들을 고려한 것이다. 이 매뉴얼은 회사의 사전예방조치부터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사용 문제, 감염시 산재 인정 여부 등 노동자 기본 권리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언론노조는 상황별 사례를 모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태그:#코로나19, #언론현업단체, #공동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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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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