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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대책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대책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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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회 등 일회성 행사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해 3일부터 승객 명부를 작성·관리하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곧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일 브리핑에서 "전세버스의 경우 장시간 밀폐, 협소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머무르는 특성이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최근 광복절 연휴 전후로 광화문 집회, 교회 등에 다수의 전세버스가 이용되었으나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 상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 중이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계약 버스이고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제외된다.
 
해당 버스의 운수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KI-PASS)나 수기명부를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 관리해야 하고, 승객은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전자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장애인, 단기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거부자, 휴대폰 미소지 등은 수기 명부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운수사업자는 신분증으로 수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관리법으로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식당에 대한 밤 9시 이후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 후 손님이 몰리고 있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단속 방침을 재천명했다.
 
박유미 통제관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는데 편의점 대부분도 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도 내부 및 야외테이블에서의 취식 행위는 금지된다"며 "편의점 가맹본부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시행했고, 현장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검토중이며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나온 구상권 청구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시에 해당되는 금액을 확인해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이틀 연속 94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첫 환자가 나온 도봉구 체육시설 이용자 중에 같은 달 31일 하룻동안 4명의 추가 환자가 나오는 등 산발적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39병상 규모의 적십자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25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수도권의 병상가동율은 71.1%이고, 서울시의 중환자 병상은 8개가 남았다고 한다.

태그:#코로나19, #사랑제일교회, #편의점, #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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