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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가톨릭상담소 이영훈 신부가 1일 부산시청 광장 국민청원운동 선포식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합니다"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가톨릭상담소 이영훈 신부가 1일 부산시청 광장 국민청원운동 선포식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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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됐지만,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다.

부산 32명, 전국 433명. 올해 8월까지 부산과 전국에서 수십,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시민단체는 이를 가리켜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참사'로 지칭한다.

"32명, 433명... 매일 노동자가 죽어갑니다"

1일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에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국민동의 청원운동 선포식에서는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전국의 2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데 뭉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 모여 "이날부터 국민동의 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38명이 사망한 이천 산재 참사 관련 발주처 대표가 기소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원청기업 처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현장에서 처벌강화를 약속한 정치권이 정작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들이 국회에서가 아닌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청원 운동의 시작을 선포한 핵심적 이유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고인이 된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동안 너처럼 수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영령들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노동자들이 허망하게 죽는 것을 막는 강력한 법이 되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연 부산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가톨릭노동상담소 이영훈 신부는 "약 7명의 노동자가 매일매일 죽어간다"며 "'안전불감증', '또다시 인재', '책임자 엄벌' 등의 헛된 구호만 넘쳐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본이 아니라 노동과 사람이 먼저 보호받아야 하며 그 시작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운동본부를 구성한 부산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중대재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 원청, 발주처 등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 기업이 제대로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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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회에서도 진보정당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부산과 서울 등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제출법안보다 더 강화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식 또한 노동자 시민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사이트(http://omn.kr/1orjx)에 청원을 올리는 직접 행동을 택했다. 이미 민주노총은 이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하는 '전태일 3법 입법청원운동'을 본격화했다.

남영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10만 명의 청원이 모이면 이후 정의당이 낸 법안 등과 병합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운동은 노동자 시민의 법안 직접 발의는 물론 앞으로 함께 대응할 힘을 모아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 #국회 사이트, #기업살인법, #김용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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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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