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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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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보강 : 3일 오후 6시 58분 ]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법정에서 300여 차례 반복한 말이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27차 공판은 조국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이 예고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오전 10시 10분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부에 증인 선서 전 증언거부권 행사 소명자료를 읽을 기회를 청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일부만 낭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후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와 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신문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이 이러한 권리 행사에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서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이 즉각 반박했다. 강일민 검사의 말이다.

"이 사건이 가족들 사이의 공모범행이라는 점에서 증인 조국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관련 정황을 들어왔던 사람이다. 증거의 상당 부분은 증인 조국을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고, 증인의 기억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요한 열쇠에 해당한다."
 

그는 이어 "(조국 교수는) 저명한 형사법 교수다. 증언거부권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거듭 진술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으로 보았다"면서 "그런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니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정 교수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이어졌고, 임정엽 재판장은 검찰에 증인신문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오전 10시 35분 천재인 검사가 신문을 시작했다.  

천재인 검사 : 피고인은 2010년 11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제삿날이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음력 일자는 10월 15일이었습니다. 매년 음력 10월 15일 무렵, 증인 집안에 합동제사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조국 전 장관 :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천재인 : (증언을) 거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임정엽 재판장 : 잠깐만요. 그런 말씀하시면, 증언거부권 행사로 간주하겠습니다. 되묻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 해주세요.
천재인 : 조범동은 당시 (조 전 장관 부친) 조◯◯이 주식을 운영하다 손해를 조금 본 것이 있는데 복구를 해줄 수 있냐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증인은 당시 부친이 조범동에게 주식 투자를 맡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조국 :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천재인 : 증인은 조범동으로부터 주식 관련 책을 받은 적 있습니까?
조국 :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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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인 검사는 오전 증인신문 1시간 5분가량 동안 108개의 질문을 던졌고, 조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았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정 교수 변호인들이 유도신문이라며 몇 차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의 오후 신문 직전,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은 "(증인이) 전면 증언 거부를 밝힌 이상 검찰 신문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정 교수 변호인, 검찰과 상의 후 "증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신문하는 것으로 양측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원신혜 검사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200개 가량의 질문을 던졌고, 조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조국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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