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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당시 모습.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당시 모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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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재난지원의 보편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공개서신을 통해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더니, 지난 6일에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가 정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조에 이 지사는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곤 했지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남긴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보편성'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지사 본인이 설명하는 바대로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재난지원의 '보편성'은 이상하게도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대부분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지자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소득조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한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방침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월 30일 서울시 의회는 외국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 예산 330억 원을 포함시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경기도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8월 26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그밖의 외국인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약 60만 명인데, 이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약 10만 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기도 거주 외국인 주민은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 "국가인권위에 개선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라면서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1,2,3,4 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마련한 긴급재난금접수처에서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모습.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1,2,3,4 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마련한 긴급재난금접수처에서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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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이같은 결정은 법적인 측면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비교, 경제 효과 측면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① 외국인도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주민'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문을 보면 재난지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인지 그 이유가 적시돼 있다. 한 마디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에 임하는 외국인도 우리 법률상 '주민'이며, 그들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경제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민자치법 12조는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주민'으로 본다.  그리고 '주민'은 해당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재난안전법 5조는 재난 발생시 국가와 지자체에 협조할 의무,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의무는 국민만 아니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격리 준칙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한 의무 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발생한다. 
 
재난안전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해도 우리 법률상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해야 하며 재난과 관련해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이라는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만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② 다른 나라 재난지원에서 외국인 배제는 드물어

범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로 재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비교가 될 만한 나라들 중에 소득의 규모나 경제활동의 형태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있어도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2020년 3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 지원책을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2020년 3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 CB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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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경제충격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이라는 명칭하에 현금지원을 실시했다. 

연방정부 산하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미국 거주자로서 사회보장번호가 있고 2018년도 혹은 2019년도 납세신고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1인당 1200불(약 1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 9만9000달러까지 구간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9만9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엔 지원금은 없다. 미국은 형식상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고소득자는 제외했다. 반면 미국 국민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라 해도 사회보장번호가 있고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미국인과 동일한 기준 하에 동일 액수의 지원금을 받는다.

캐나다는 캐나다비상대응혜택(CERB: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이라는 명칭 하에 재난지원을 실시했다. CERB는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는 4주간 2000캐나다달러(약 18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근로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3회 더 신청할 수 있어서 최대 16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ERB는 국적을 막론하고 유효한 사회보험번호 혹은 납세자번호를 갖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도 캐나다인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재난지원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병가급여(SSP: Statutory Sick Pay)라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근로자를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는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당 95.85파운드(약 15만 원)씩 최대 28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는 주당 평균 120파운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근로자여야 하고, 코로나로 인한 질병 혹은 자가격리 필요 기간이 최소 4일 이상 지속돼야 한다. 법정병가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자를 통해 간접 지급된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배제되지 않는다.
 
2020년 6월 3일 독일 내각 주례 회의에서 안젤라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1300억 유로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부양책 발표하는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 2020년 6월 3일 독일 내각 주례 회의에서 안젤라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1300억 유로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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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소규모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재난지원(Überbrückungshilfe Corona) 명칭 아래 현금을 지급한다. 5명 이하 정규 직원이 있는 회사에는 최대 9000유로(약 1265만원),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만5000유로(약 20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은 세금번호를 받아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지원대상이다. 

일본의 제도는 우리와 유사하다. 자영업자나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국민을 재난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여 특별정액급부금(特別定額給付金)이라는 명칭 하에 1인당 10만 엔(약 1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외국인 역시 우리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경우에는 모두 동일 액수를 지급했다. 일본에서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납세, 거주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적을 기준으로 재난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은 고소득자를 제외하지만 외국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영국, 독일은 전국민에게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에 직접 노출된 자영업자 혹은 근로자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경우, 소득의 과다, 납세 여부, 경제활동의 종류를 불문하고 주민등록을 가진 전 국민에게 동일액수를 지원했지만,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외국인 역시 동일액수를 지원받았다. '국적'이 아니라 '거주'가 기준인 것이다. 

③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주는 것이 재난지원 본래 취지에 부합 

다른 나라들이 외국인을 재난지원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사실 재난지원의 본래 취지에 비춰 본다면 합리적이며 올바른 선택이다. 재난지원이라는 경제지원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긴급히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최소한의 경제 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재난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활용하여 사업유지, 고용유지 및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소비와 투자가 경기부양 효과를 가질 것이라 보는 것이 재난지원의 대전제다.

그렇다면 사업, 근로, 소비 등의 형태로 이미 우리나라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을 제공해야만 재난지원의 본래 목표 달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우리 국민경제 속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 역시 파산위험, 고용불안, 소득감소 등 형태로 이미 재난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외국인 배제 사유,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 이주민 지원 단체들이 지난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 이주민 지원 단체들이 지난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 송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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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외국인을 재난지원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사유로서 재원 부족,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의 복잡성,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점(4월 1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사용방법 발표 당시) 등을 거론하면서 장기 추진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모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에서 "일단 지원 총액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든, 일부 국민에게만 지급하든 재정건전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논리가 경기도내 외국인 지원에도 적용된다. 일단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총액을 정하고 나면 그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재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포함 여부지 재원이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에는 빚내서 재난지원 하라면서 경기도는 외국인 배제

더욱이 이재명 지사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논리를 왜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지원 대상 폭을 넓히라고 하면서 경기도는 왜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가?

조례 개정 역시 본질적인 장애물이라 보기 어렵다. 당초 외국인 지원에 소극적이던 서울시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33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경기도라고 해서 특별히 더 절차가 복잡할 리 없다.

외국인에게는 주민등록이 없어 전산상 소득이나 가구 형태 파악이 어렵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우리나라 장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법무부 관할 외국인등록시스템에 등재토록 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기본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외국인 현황 파악을 경기도가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도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역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재난지원이 추구하는 경기진작 효과를 감안한다면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내국인과의 결혼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혈연에 의한 차별에 다름 아니다. 외국인 중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영주권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 역시 표를 노린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 대상에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돼야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전국민에게 동일 액수 현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소득 규모 혹은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선별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보편성을 강조하는 일본의 재난지원 사례를 보면 그 '보편성'의 대상에 일본 거주 외국인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선별지원을 실시하는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재난지원을 주장하고 싶다면, 우선 경기도 거주 외국인부터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자기 주장의 기초적인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성'에서 외국인만 배제한다면 '이중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외국인을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경기도뿐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역시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20만 명 중 12%인 27만여 명에 불과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인 배제는 우리의 국제 위상에 걸맞지 않아 
 
지난 8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
 지난 8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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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 국가다. 우리나라가 G7이나 G20와 같은 국제적 협의의 장에 초청받았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나라의 규모가 커지면 국내외적인 기대 수준 역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세계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려면 그에 걸맞은 책임도 져야 한다.

범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전세계가 힘을 합치자 하고 국내적으로도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상황에 우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면목을 세우기 어렵다. 

홍콩은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홍콩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만 포함시켰다가 비판이 빗발치자 비영주권자도 일정 소득 조건만 충족시키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다. 우리도 늦지 않았다. 재난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시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내외국인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보편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덧붙이는 글 | 장부승 교수는 15년간의 한국 외교관 생활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미국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랜드연구소 연구원 생활을 거쳐 현재 일본 오사카 소재 관서외국어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태그:#재난지원, #외국인, #보편성, #이재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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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탠포드대학교 쇼렌스틴 펠로우, 랜드연구소 스탠턴 펠로우를 거쳐 현재는 일본 오사카 소재 관서외국어대 교수 재직중. 일본 및 미국, 유럽,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을 상대로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ooseung.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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