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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 10일이 보장되었다. 종전에는 유급이 3일밖에 보장되지 않아 유급3일과 무급2일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큰 혜택이 생긴 것이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7일의 유급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됐으나 정부는 이를 고려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유급 5일분에 대해 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신설하였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근로자가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휴가종료일 직전 기준으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휴가 시작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상기 세 가지 요건중 첫째, 셋째 요건에 대해서는 해석의 오해가 없지만, 두 번째 요건을 기업이 종종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도, 회사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해도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 10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오해하여 기업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거나 5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근로자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배우자출산휴가의 신청에 있어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90일 이내에 유급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태그:#배우자출산휴가, #뉴스속의노동법,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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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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