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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첫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위 내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양형기준안 일부다.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최대 29년 3개월까지 권고된다.

ⓒ강연주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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