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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27일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됐던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6개월(1월~6월)에서 1년(1월~12월)로 연장한다는 보다자료를 배포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27일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됐던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6개월(1월~6월)에서 1년(1월~12월)로 연장한다는 보다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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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은 6개월(13년 1월~6월 30일)이었다.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는 동물등록(반려동물)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등록대상 400만 마리 중 42만 마리만 등록, 10.5%)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20~40만원)를 부과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한 제도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인식표 부착(1만원)의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시 1차는 경고, 2차 위반 시는 20만 원, 3차 위반 시부터는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미 지자체별로 관련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뒤죽박죽 행정, 시민은 혼란스럽다

한 지자체 보도자료에서는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 지자체 보도자료에서는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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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자체에서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 지자체에서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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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이번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장발표는 시행일을 불과 4일 앞둔 것이다. 지역 주민 행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정부기관의 정책을 4일 전 변경 발표하는 것은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심지어는 농식품부의 발표일인 27일 당일마저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다른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같은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시행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 한 분야의 정책이 시작부터 삐거덕 거린다. 시작부터 흔들거린다는 것은 그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정책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 역시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 농식품부의 갑작스런 계도기간 연장발표와 지자체의 본격시행 발표는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동물등록제에 있어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기는 해당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자체에서 7월 1일부터 본격시행과 함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은 농식품부 관할부처와 지자체의 해당부처간에 업무 네트워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날이 요원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7월 1일 본격단속 사실이 언론을 타고 보도되면서 많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단속이 우려돼 급하게 인식표부터 부착하는 사람도 있다. 동물병원에 가서 하는 등록인식표가 아닌 본인이 샵에 가서 사는 인식표(이름표)는 효용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 만큼 동물등록제 시행 시기를 알리는 것에만 치중했지 제도 자체의 교육과 필요성을 알리는 데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있었어야...

신문 인터넷판에 한 지자체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동물등록제 실시라는 기사와 함께 미 등록시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문 인터넷판에 한 지자체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동물등록제 실시라는 기사와 함께 미 등록시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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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에서 농식품부의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장을 발표한 6월 27일 동물등록제 내달부터 실시, 과태료 부과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 신문에서 농식품부의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장을 발표한 6월 27일 동물등록제 내달부터 실시, 과태료 부과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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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에도 문제가 있다.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가 예정대로라면 6개월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고작 등록율은 10.5%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과연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는 그 시행시기와 단속시기를 알린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다. 동물등록제를 왜 실시했고, 그 제도가 왜 필요하며, 동물등록을 할 시 무엇이 좋은가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과 동물단체의 의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 그럼으로써 동물등록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간과하고 단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동물등록제를 올 초부터 강행했다. 홍보한 것은 시행시기와 단속시기 뿐이다. 언론이나 동물단체에서 제기하는 안전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전혀 문제없다"고 일축하고 진행해 왔다.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빠진 홍보는 강압에 의한 명령일 뿐임을 잊은 것이다.

무선식별장치의 안전성 해결 노력 미흡도 한 원인

농식품부가 이번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장 발표 이유에 대해 한 가지 추가한 것이 있다. 현재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는 시군에서 일괄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이나 일부 수의사들은 동물 체내에 삽입되는 무선식별장치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왔다. 이에 동물소유자들은 내장형 삽입을 기피하는 추세. 하지만 내장형 식별장치는 지자체에서 일괄 구매하기 때문에 동물 소유자들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을 지자체 일괄구입 대신에 동물소유자가 가격칩 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간 과열 경쟁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등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제라도 논란이 되었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의 안전성 문제 해결과 동물 소유자의 칩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는 동물등록제 도입시기부터 요구되어 왔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다음 개인블로그 '인사이드코리아'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반려동물, #애견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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