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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서울 A중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지난 27일 오후 서울 A중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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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립 중학교 교장과 교감이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나온 다음 날, '교무실 근무 공무직만 출근'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그렇게 말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2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와 서울 A중 교직원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한 학생이 일요일인 지난 27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이 27일 오후, '다음날인 28일 공무직만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학교는 이날 오후 '교직원 출근 금지, 학생 등교 금지' 문자를 보내놓고도 일부 공무직에 대해서만 출근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부 방역 지침은 '역학조사와 소독 전까지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나 출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교 필수 근무요원은 출근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A중학교 (교장과 교감이) 교무실 방역 소독도 하지 않았는데 정규직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면서 비정규직(공무직)인 교무실무사와 교무행정지원사의 출근을 명했다"면서 "이 학교 교감이 전화통화를 통해 해당 공무직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대화 내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A중의 B공무직원도 "확진자가 발생한 27일 오후 5시쯤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와 '교무실 근무 공무직원 둘 중에 한 명은 내일 출근하라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 출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면서 "교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토록 해놓고도 같은 교직원인데도 공무직만 출근하게 한 것이어서 차별이란 생각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무실에서 근무한 공무직 2명은 교장·교감과 달리 검진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공무직원은 "나도 교무실을 찾아온 3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은 교감에게 '밀접접촉 교사와 같이 근무한데다 방역 소독도 되지 않은 교무실에 곧바로 출근토록 한 것에 대해 애로점이 크다'고 문자 등으로 호소했다. 그러자 결국 이 학교 교감은 27일 밤 8시쯤에서야 답변을 통해 "교장선생님이 소독이 완료되면 나오라고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공무)직원에 대해 출근토록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바빠서 더 얘기할 수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 학교 교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메모도 남겼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이 학교는 "방역 소독을 28일 오전에 진행했고,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태그:#코로나 속 공무직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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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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