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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이수진 후보가 4월 16일 서울 동작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이수진 후보가 4월 16일 서울 동작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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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했단 이유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의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중요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이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며(불기소)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설사 피의자(이 의원)의 발언과 글이 사실과 일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의원의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쟁점은 '이 의원이 자신을 사법농단 피해자란 취지로 주장한 점'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였다. 나 전 의원 등 고발인들이 문제 삼은 발언·글은 아래와 같다.

"이수진 후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사건 재판부 배당 관련) 문제제기를 하고자 동료판사 86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서명으로 판사회의가 열렸으며 (중략) 용기있는 행동의 결과로 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 2020년 3월 30일 페이스북 선거홍보용 카드뉴스

"재판독립훼손이 날로 심해져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었다. 이후 법관 관료화 개혁을 위한 법관인사제도모임 '인사모'를 만들어 활동했다.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법원행정처에서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공개토론회를 강행했다. 그후 사법연구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2년 만에 대법원에서 지방으로 발령났다." - 2020년 3월 16일 네이버 블로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 - 2020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페이스북 선거홍보용 카드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주도한 판사 2인에 의하면, 피의자가 서명부를 들고 다니며 민·형사 단독판사들에게 서명을 받았고 서명을 주저하는 판사들을 설득해 서명을 받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는 단독판사 1/5의 요구가 있어야 개최할 수 있는데 피의자가 회의소집에 필요한 판사들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가 판사회의 개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의자를 포함한 판사 5명에 대해 법원행정차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단독판사회의 후 피의자를 포함한 몇몇 판사들이 주도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2011년 2월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시초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실제 서기호 전 판사가 2012년 재임용에서 탈락했고 법원 내부에선 서 전 판사가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란 평가가 있었던 사실을 종합해보면 '재임용 탈락 1순위'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됐을 순 있지만 허위라고 보거나 피의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16일 네이버 블로그와 2020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 관련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1월을 전후해서도 피의자가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이것이 인사불이익의 원인이었다는 점은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피의자를 연구회 및 인사모의 설립 멤버로서 핵심 그룹으로 보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또 상당기간 법원행정처와 연구회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의자가 연구회 및 인사모 활동에 일정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연구회 및 인사모에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점이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책임 등이 원인이 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며 "설사 피의자의 글·발언이 사실과 일부 상이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수회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로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검찰, #불기소,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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