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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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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낙태(인공임신중단) 전면 비범죄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지나치게 여성의 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다수(7명)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도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임신 22주까지,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이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여기서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삼되 낙태죄 자체를 유지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당시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던 권인숙 의원은 12일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통째로 삭제한 법안을 내놨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임신중단 여부를 왜 국가가 결정하나"며 제목부터 정부를 비판했다. 또 "정부안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편입,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를 구분해 그간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킴으로써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낙태죄와 한쌍인 모자보건법 14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또 단순히 낙태죄를 없애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권인숙 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단으로 바꾸고 ▲수술은 물론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과 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로 정했다. 보다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과 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 여가위 참석한 권인숙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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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거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이 조항이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사실상 미성년자가 불법 낙태를 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12일 발의안에서 이 부분도 지웠다.

또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하도록 한 정부안과 달리 의사는 임산부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낙태 관련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권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를 통해 처벌이 아닌 지원으로 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낙태죄 폐지, #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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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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