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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중앙선관위사무총장(왼쪽)과 박찬진 사무차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사무총장(왼쪽)과 박찬진 사무차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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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치안감이 울산에 있으면서 울산시장 선거 관련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선관위가) 왜곡된 해석을 한 것 아니냐는 질타도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12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서 던진 질문이다. 그가 말한 'H 치안감'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경찰인재개발원장을 맡고 있던 황 의원이 21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사직원(의원면직)을 냈지만 결과적으론 수용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던 '경찰·의원 겸직'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당시 경찰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을 "비위와 관련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만 시켰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임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황 의원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의원 겸직'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2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의 토대가 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여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을 볼 때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 후보로 등록해 선거를 진행한 건 선거무효이자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답변은 변하지 않았다.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53조 4항을 토대로 한 선관위의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김형동 의원의 질문에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타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보면 황운하 후보등록 가능" - "그렇게 해석한다면 직무유기"

"방금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조건부 의원면직을 감안해도 (황 의원이) 지난 5월 29일까진 명백한 경찰 신분이었다고 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느냐"는 김형동 의원의 질문에 김세환 사무총장은 "공무원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입장에선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 따라 후보 등록 가능 여부를 보는데 (황 의원은) 가능한 경우였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특정인(황운하)을 위해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올해 1월 9일 민중당의 질의 사례가 같은 경우였다. 특정인을 두고 낸 결론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찰 측에 회신한 관련 유권해석이 선관위의 위임전결규정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의 질문에도 마찬가지였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엔 경찰 신분이었다가 임기 시작 후 의원 신분이 되는 선례가 없었고 그와 관련해 일부 대선주자보다 더 많은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중요한 사안임을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재가 필요한 유권해석이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조동진 선관위 해석과장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 입후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1998년 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며 "선례가 명확해서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제가 전결로 (경찰에) 회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박 의원의 추궁에도 "선례가 명확한 부분은 과장 전결로 회신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답했다.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사퇴시한에 대한 것이다. (선관위의 해석과 달리) 후보 등록 시점에 공직 신분을 유지하면 무효다"며 "선관위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직무유기다. 사법기관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그:#국정감사, #황운하, #겸직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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