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법정에 서게 된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법정에 서게 된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 지유석

관련사진보기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처분했다.

이 목사는 작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를 두고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이 제기됐고, 재판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