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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법정에 서게 된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
ⓒ 지유석 | 관련사진보기 |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처분했다.
이 목사는 작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를 두고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이 제기됐고, 재판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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