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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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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시절 재산신고에서 약 11억 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4월 총선 당시 총 재산을 18억5000만 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이후에는 30억144만4000원(2020년 5월 30일 기준)이라고 신고했다. 선거 전보다 예금 6억2124만2000원, 사인간 채권 5억 원이 더 늘어나 현금성 자산만 11억2124만2000원 증가했다.

허위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조 의원은 9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월 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고,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서를 넣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원 직후 곧바로 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는데 정작 제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그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일부러 축소신고했다며 부동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던 김홍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 9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 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14일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그:#조수진, #공직선거법위반, #재산 허위 신고, #김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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