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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10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장대환 전 MBN 회장이자 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 회장 아들인 장승준 매일경제 겸 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전 MBN 대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10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장대환 전 MBN 회장이자 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 회장 아들인 장승준 매일경제 겸 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전 MBN 대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민언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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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행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을 앞둔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 경영진들이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거액 퇴직금 받은 장대환 회장 등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과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아들 장승준 매일경제 겸 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MBN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설립 당시 임직원 명의로 약 550억 원을 대출받아 차명으로 회사 지분을 매입해 자본금에 충당하고 분식회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심에서 법인과 장승준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최초 승인은 물론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허위 사업보고서 제출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와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들은 "MBN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초 설립 승인은 물론 두 차례 재승인 모두 받지 못했다"면서 "거짓으로 재무정보를 기재하고 분식회계한 재무제표 제출 등으로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하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MBN 회장이자 최대주주(26.72%)였음에도 검찰 기소 대상에서 빠져 처벌을 면했던 장대환 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시민단체는 장 회장이 지난해 11월 불법 행위에 책임지고 MBN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36억 83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 퇴직금을 받았다며, 당시 경영진들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회사가 누적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경영 상황이 어려웠고 장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상근도 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MBN의 범죄가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요청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이날 "검찰이 장대환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고 장승준 대표도 상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형에 그치는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방통위 행정처분과 종편 재승인을 앞두고 지금까지 은폐해온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범부터 10여 년 동안 국가기관의 행정을 무력화하고 기만해온 MBN은 종편 사업자 자격이 없어 승인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MBN, #종편, #민언련, #장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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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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