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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시민교육역량사업으로 교육대학교 6개교, 사범대학교 6개교를 선정하여 예비교사의 시민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를 시민교육정책연구소로 선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원칙, 외국시민교육의 사례, 민주시민교육관점에서의 교육과정총론개정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원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교육부는 시민교육을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정원규 교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이상적, 현실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주권자교육이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으로, 장은주 교수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길러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깊이 고려할 때 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유지, 발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정규교육 및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시민교육을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때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매우 좁은 의미로 규정할 경우, 시민교육은 위험할 수 있다. 데이비드 비담은 민주주의를 '공공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적 통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지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결정들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의하며, 프리덤 하우스는 민주주의를 경쟁적인 다당제, 보편적 성인 선거권, 비밀투표, 보편적으로 보장된 정치캠페인과 같은 몇 가지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협의로 정의할 경우 민주주의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데, 앞에 제시된 민주주의의 정의를 따르면서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합당한 사유 없이 다수결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법안을 만드는 경우, 또는 합당한 사유 없이 다수결로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협의의 정의와 달리 광의의 민주주의 개념은 인권을 토대로 구성된다. 따라서 현재 시민교육은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정의에 따라 인권을 토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프랑스와 영국의 시민교육에서 볼 수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에서는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철저히 가르치고 난 후에 제도로서,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르친다. 영국 시민교육에서는 인권을 시민교육의 핵심적 요소로, 토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 

최근 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강조되는 시민교육이 인권 없는 시민교육이 아니라, 협의의 민주주의 개념에 기반한 시민교육이 아니라, 광의의 민주주의 개념에 기반한, 인권에 토대를 둔 굳건한 시민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인권연대 뉴스레터에도 실립니다.


태그:#민주주의, #시민교육, #인권의 토대 ,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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