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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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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급부상한 외국인·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 차단에 나섰다.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8개 시·군 제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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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최근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외국인법인, #부동산투기, #부동산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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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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