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17년 7월, 1천여명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1천여명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송하성

관련사진보기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통번역 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국인 직원들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있어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26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원곡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 상담·통번역 근무 이주여성 처우개선 대책모임'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4개 기관은 제안서를 통해 "이른바 '기본사업'을 하는 내국인 직원들은 호봉도 적용받고 승진도 할 수 있지만 '특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는 경우에 따라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하며 항상 최저임금에 머물고 있다"라며 "이주여성들은 전문자격을 갖추고 공개 채용되며 주 40시간을 일하는 무기 계약직이지만 경력에 따른 보수체계가 없어 급여 수준이 열악하다"라고 지적했다.

제안서는 또 "이 직종의 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서 핵심을 담당하고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누리콜센터, 노동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법무부 1345콜센터 등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제출받은 자료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20년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에 따르면, 호봉 및 경력이 인정되는 행정직원은 연봉이 3428만 4000원이었다. 그에 반해 특성화인력 군으로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언어발달지원지원사는 3203만 원 △사례관리사는 2865만 원 △통번역지원사는 2561만 2000원 △이중언어코치는 2632만 5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상시 근로 직군이며, 특성화 인력 내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인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는 평균임금이 더 낮은 상황이다.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취업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 통번역지원사는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해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지원할 수 있다. 이중언어코치 역시 결혼이민자로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 등 4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직장에서 임금체계를 내국인 중심의 센터 직원과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특성화 인력 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특히 국내 통번역 및 이중언어코치 직군과 비교할 때 경력 산정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 임금을 10년째 지급하고 있는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라면서 "결혼이민자 출신의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를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혜적 차원이 아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인식한다면 임금차별구조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개 기관 역시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 ▲이주여성의 처우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 ▲대정부 대사회 문제 제기와 공론화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 모아내기 ▲국가인권위 진정, 정부 관련 부처 면담 ▲실질적 처우개선 실현 등을 활동 방향으로 제시했다. 4개 기관은 오는 11월 3일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설문조사와 기자회견, 정부 부처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큰 틀에서 4개 기관의 처우개선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여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급여체계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했다기보다는 사업비와 급여를 구별하지 않고 통으로 내려주는 특성화 사업이 가진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이러한 급여 차이를 인식하고 통번역지원사들에게도 호봉제를 도입한 센터들이 적지 않다. 사례관리사는 내국인이 주로 일하지만 급여가 통번역지원사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통번역지원사 외에도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등 특성화 사업 전반에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거기에 맞는 업무태도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다문화가족, #통번역, #처우개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열심히 뛰어다녀도 어려운 바른 언론의 길...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