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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1일 오전 10시 53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30일 오후 차명으로 회계 조작 불법행위를 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성주·전규찬)는 방통위의 MBN 영업 처분 결정 직후인 성명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가볍다 할 것"이라며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MBN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독립시민행동도 긴급성명을 통해 "조직적인 범죄와 조직적인 은폐가 드러났음에도 업무정지의 면죄부를 준 방통위의 이번 행위는 종편과 민영방송의 사주들에게 어떤 일탈이 있더라도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질 것"이라며 "방송환경 정상화가 아닌 혼탁만 부추기는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승인 취소 안 하면 방통위 직무유기" 
 
방송독립시민행동도 30일 오전 과찬청사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도 30일 오전 과찬청사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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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이날 오전 언론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과 불법을 자행한 MBN 승인을 취소하라"라고 촉구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에 대해 MBN 사주와 경영진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MBN 종편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 방송이었다"며 "방송법에 의하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의해 위법과 허위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방통위가 승인 취소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며 "승인 취소하지 않으면 방통위 해체 투쟁,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 퇴진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피력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모든 불법의 책임은 MBN 대지주에게 있다"며 "경제전문지로 탄생한 매경그룹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방송시장에 도박을 건 것은 명백히 매경미디어그룹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MBN은 최초 불법 승인 이후 2014년과 2017년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기만했다"며 "감경 사유도 없는 MBN의 불법을 행정처분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행정처분 하루를 앞두고 장승준 MBN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났다"며 "비판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독립 시문 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이 끌어내린 권력에 기대어 불법 도박을 벌인 MBN 사주와 경영진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승인 취소 후 MBN의 행정소송이나 정치적 공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도를 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MBN의 승인 취소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방송노동자와 연대하여 새로운 방송의 시작에 함께할 것"이라며 "시민과 노동자가 연대할 때 방통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MBN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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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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